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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합14866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9.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2020구합14866]
본 판례는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0구합1486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14866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21.09.02.
🔹 1.2. 사건 내용 요약
AA 주식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BB세무서는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재산정,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구합1486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BITDA 방식을 통해 산정된 주식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BITDA 방식에 따른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시가에 대한 판단
법원은 EBITDA 방식으로 산정된 주식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CC사에 대한 주식 매각은 1회성 거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인 거래나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EBITDA 방식의 특성: EBITDA 방식은 기업 경영권 양도, 즉 M&A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며,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주식매매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거래의 특수성: 원고가 관계회사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 급하게 주식 매매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거래에 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 판단
법원은 피고의 세무조사 행위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처분: 이 사건 처분은 감사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원고와 별도로 접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과거 조사와의 차이: 과거의 감사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2020구합1486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항상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특수성, 평가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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