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866판례선고/결정일: 2021.9.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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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합14866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9.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2020구합14866]

본 판례는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2020구합1486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14866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21.09.02.

🔹 1.2. 사건 내용 요약

AA 주식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BB세무서는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재산정,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0구합1486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EBITDA 방식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BITDA 방식을 통해 산정된 주식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BITDA 방식에 따른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시가에 대한 판단

법원은 EBITDA 방식으로 산정된 주식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CC사에 대한 주식 매각은 1회성 거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인 거래나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EBITDA 방식의 특성: EBITDA 방식은 기업 경영권 양도, 즉 M&A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며,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주식매매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거래의 특수성: 원고가 관계회사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 급하게 주식 매매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거래에 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 판단

법원은 피고의 세무조사 행위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처분: 이 사건 처분은 감사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원고와 별도로 접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과거 조사와의 차이: 과거의 감사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 [2020구합1486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항상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특수성, 평가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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