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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1170 - 재판부/기관: 광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선행 소송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선행 소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실제 양도 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DY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21. 판 결 선 고 2025.01.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4.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50,185,655원(환급가산금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2017. 4. 4. 설립된 농업회사로, PYD은 원고의 대표이사, 그의 배우자인 YES은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2) PYD, YES, PYD의 처제인 YGS, YMS, PYD의 동서인 PDS(이하‘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는 2014. 11. 14. 정만중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Y동 답 3,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8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70 · 결정일 2025-01-2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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