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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468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주주로 판단하는 소득세법 조항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정 요지 (원문)
(심리불속행)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54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29. 주권비상장법인이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주식 4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원(1주당 55,5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7. 피고에게 자신이 대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원으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68 · 결정일 2026-02-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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