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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626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호텔 예식장에서 제공된 꽃장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생화의 공급이 아닌 과세 대상인 꽃장식의 공급으로 판단하였다. 고객과의 계약 의사는 생화 소유권 이전에 있다기보다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 이용에 있었으며, 이는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정 요지 (원문)
○ (쟁점①) 법인의 지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화인지, 과세대상인 꽃장식인지 여부- 이 사건 웨딩계약상 원고(법인 본점)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므로 꽃장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 (쟁점②)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법인 지점의 꽃장식 공급 사이에 통상적 부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인 지점의 고객에 대한 꽃장식 공급은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서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 (쟁점①) 법인의 지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화인지, 과세대상인 꽃장식인지 여부- 이 사건 웨딩계약상 원고(법인 본점)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고객으로 하여금 예식 당일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므로 꽃장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 (쟁점②)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법인 지점의 꽃장식 공급 사이에 통상적 부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인 지점의 고객에 대한 꽃장식 공급은 법인 본점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서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26 · 결정일 2026-04-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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