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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346부산지법2024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산지방법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던 금액 중 일부가 소득세법상 '가사의 경비 및 이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어야 한다고 보아, 납세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필요경비 불산입액 중 일부는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034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피고가 2022.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732,849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43,533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03,353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628,158원 합계 135,507,87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모법 조항 및 이 사건 조항 등 개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모법 조항’이라 함)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고 함)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46 · 결정일 2026-01-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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