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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4065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부과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 징수분) 24,356,09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 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원고의 주장에 비 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원고는”을 “원고(2024. 11. 5.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흡 수합병 되었으나, 소송수계 전후를 구...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0658 · 결정일 2025-06-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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