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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83960 - 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결정 요지 (원문)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8396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3.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793,704원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3주택의 공동소유자(지분율 50%)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60 · 결정일 2024-10-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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