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판례선고/결정일: 2019.12.20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9누56601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누56601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12.2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56601]

📋 [2019누5660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9누56601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9.12.20

🔍 [2019누5660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을 신청했으나 법정신고기한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 수정된 1심 판결 내용

1심 판결 5면 18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국세청이 이 사건 규정 제20조의2에서 정한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6면 5행, 6행의 각 “ ○○○ ”를 “ ○○○ ”로 수정했습니다.

🏛️ [2019누5660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9누5660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