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6245판례선고/결정일: 2023.2.1

국징 공사대금 청구의 소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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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단576245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공사대금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2. 1. 2020가단576245]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6245 사건으로, 국징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23년 2월 1일에 생산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2020가단57624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 승계참가인은 OOO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O이며, 변론은 2022년 12월 2일에 종결되었고, 판결은 2023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2020가단57624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탈퇴)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8,858,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 1. 기초 사실

원고(탈퇴) 겸 원고 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수급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대금은 1,29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8년 9월 7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였습니다. 이후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이 변경되었습니다(이 사건 계약).

보조참가인은 공사를 완료했고, 피고는 1,463,680,880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설계 외 추가투입비, 주차장 공사비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현장소장은 잔금을 검토한 액수가 138,858,433원이라고 기재된 문건을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 대표이사는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재검토한 결과 잔금이 없다는 정산내역서를 발송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고, 미지급된 공사잔대금 138,858,4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은 104,906,000원에 불과하며, 미시공 부분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 공사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나. 쟁점

추가공사의 범위가 피고가 자인하는 104,906,000원을 초과하는지, 또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으로 추가공사대금을 합의했는지 여부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은 검토액을 기재한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었고,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합의 권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라.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대한 피고의 표현대리 책임 여부

문건 작성은 법률행위가 아니며, 설령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수권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어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 소결론

피고가 지급할 총 공사대금은 1,495,906,000원이고, 피고가 이미 1,463,68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대금은 없습니다.

🏛️ [2020가단57624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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