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840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 의뢰 관련 판례 정리
[2023구합7840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21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권한 부존재, 조세법률주의 위반, 국세기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023구합7840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 가.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권한
- 판단: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정 의뢰는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존재합니다.
- 해당 조항은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나. 소급 감정의 적법성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판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경제 현실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 조세입법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국회가 명시적으로 소급 감정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및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 다. 국세기본법 위반 여부
- 판단: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분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거:
-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유사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렵고, 공시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중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를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과세관청이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거나 사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 여부
- 판단: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거:
-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은 관련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과세관청의 감정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3구합7840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3구합7840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