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39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2022구합8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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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88439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439

📋 [2022구합8843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2구합8843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법정결정기한, 소급감정, 시가 개념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절차적 위법 여부

  •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넘겨 과세 처분
  • 지연 사유 통지 미흡: 훈시 규정으로 위법 아님

🔹 실체적 위법 여부

  • 소급감정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 구체적 사유:

    •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 신고된 과세표준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적법.
    • 시가주의 원칙: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 소급감정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 가능.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 가능.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시가 평가기간 및 법정결정기한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 안에 있으면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러한 감정가액이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납세자는 법정결정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2022구합8843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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