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구합665판례선고/결정일: 2020.1.22

양도 교환계약 시 양도가액 확인 불능 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절성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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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665
  • 재판부/기관: 제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1.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2018구합665]

📋 [2018구합66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매수 후 DDD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세무서장)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교환계약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2018구합66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 토지 교환계약에서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제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상세 내용

🔹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천시 CC동 소재 토지(308 토지, 309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DD는 같은 동 소재 307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5년 DDD와 308 토지, 309 토지 일부와 307 토지 일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교환차액 지불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계약으로 판단,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2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토지를 DDD가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토지와 교환하며 교환차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으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제주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의하되 이러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야 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혹은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금전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실지양도가액 확인 가능 여부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교환차액 지불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와 DDD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추계조사의 방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평가가 2018. 6.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

🏛️ [2018구합66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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