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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합65105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10.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20구합65105]
본 판례는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성질과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0구합651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05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10.07.
- 원고: AAA
-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국내 법인인 BBB 주식회사에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권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처분 경위
- 원고는 BBB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미화 2,700,000달러를 받았습니다.
- BBB는 이 사건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설령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에 따른 확정적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 1) 관련 규정 및 해석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한미조세협약은 사용료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에 관한 해석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은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 이후 발생할 매출액, 생산량, 판매량 등 불확정적인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결정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 3) 이 사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확정적인 고정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았으며, 양도 계약 체결 당시 미래 상황에 따라 양도대가가 산정될 조건이 없었습니다.
-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정한 양도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자본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2020구합6510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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