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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구합7329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10.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19구합73292]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지급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019구합7329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AA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립 공과대학으로, 국내 법인들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중 일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였으며, 원고는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2. 쟁점
미국 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법원의 판단 #### 3.1.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특허권을 등록하고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3.2.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제 조세 관련하여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한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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