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17누10275판례선고/결정일: 2017.8.23

부가가치세 제외 거래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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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10275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8.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나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23. 2017누10275]

📋 [2017누102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과세 대상 물품을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2017누1027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4.1.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공급가액은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 4.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립되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와 박AA는 불법 유통되는 면세유 등을 정상가(부가가치세 제외)의 약 00% 가격으로 매입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거래했습니다. * 박AA는 관련 수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서로 없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 4.3. 원고의 주장 및 재판부의 판단

원고는 매출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의 100/110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박AA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했으므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4.4. 무자료 거래 관련 과세 관행

원고는 무자료 거래의 경우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는 과세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7누102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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