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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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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365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2022구합365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추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구합365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움
-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규정한 법률의 형해화, 예측 가능성 저해, 법적 안정성 해침
4.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과세관청은 법정결정기한 내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할 권한이 있음
-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함
-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한 것만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음
[2022구합365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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