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단36628 - 재판부/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6.20
- 분류 및 세목: 부당이득금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0. 2016가단36628]
[2016가단3662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662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윤○○, 피고는 대○○이며, 2017년 6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6가단3662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이유
🔹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전소와 후소의 판별 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따릅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 2. 판단 근거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X. X. XX.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4298호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위 사건의 소장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위 사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했고, 항소는 항소장각하명령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016가단3662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부당이득반환 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되었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
📄 2016가단3662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