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구단2434판례선고/결정일: 2025-06-06

당초 원고가 경정청구시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2014구단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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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구단243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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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3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다운계약서 작성 및 실제 취득가액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4구단243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0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0억 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2013년 경정청구 시 0억 0,000만 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며, 실제 취득가액은 0억 0,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실제 0억 0,000만 원에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BB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수금액인 0억 000만 원 상당에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4구단243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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