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51898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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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5189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정리

📋 [2021두5189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다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 사건번호

2021두51898

🔹 원고

JJJJJ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년 12월 30일

🏛️ [2021두5189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15년 2기, 2016년 1기,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판결 이유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2021두5189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거래상 위험을 회피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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