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52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2. 2015구합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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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구합7485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대물변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852 판결 분석

📋 [2015구합7485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및 배경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은 법인 대물변제 과정에서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두 개의 행위(쟁점 주식 증여, 쟁점 채권 포기)로 간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했고, 세무서는 이를 부인하고 별개의 행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2015구합7485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대물변제라는 단일 행위의 실질을 무시하고 두 개의 행위로 분리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사건의 경위

  • 원고 회사의 실질 사주가 홍●●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홍●● 명의로 유지했습니다.
  • 원고는 홍●●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두 회사의 부도 위기로 인해 쟁점 주식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대물변제 약정을 쟁점 주식 증여와 쟁점 채권 포기로 나누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3.2. 법원의 판단

  • 대물변제 약정은 단일한 법률행위였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세무서의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 주식의 시가 중 쟁점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3.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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