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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4885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 [대법원 2017. 9. 7. 2017두48857]
[2017두488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등재된 압류재산에 대한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두48857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612 판결이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압류 처분 당시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간주되어 적법하게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2017두488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압류 처분 당시까지 해당 토지는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가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압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두4885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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