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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단401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7.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7. 8. 2021구단401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1구단40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0년에 양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구단401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
법원은 취득 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당사자 간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3.2.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아파트 취득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8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거래가액도 동일하다는 점.
- 원고가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신고했다는 점.
- 양도인(HHH)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신고했다는 점.
-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 원고가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2021구단401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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