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구단4018판례선고/결정일: 2022.7.8

양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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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단401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7.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7. 8. 2021구단401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2021구단40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0년에 양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1구단401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

법원은 취득 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당사자 간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3.2.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아파트 취득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8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거래가액도 동일하다는 점.
  2. 원고가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신고했다는 점.
  3. 양도인(HHH)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신고했다는 점.
  4.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5. 원고가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2021구단401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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