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19가단11017판례선고/결정일: 2019.9.4

국가기관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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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11017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9.9.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  [영월지원 2019. 9. 4. 2019가단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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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가단1101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합니다.

🔹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9가단11017
  • 관할 법원: 영월지원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9.04.
  • 진행상태: 완료

⚖️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은 2019년 9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2019가단1101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청구했습니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입니다.

🔹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했으나, AAA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AAA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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