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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가단11017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9.9.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 [영월지원 2019. 9. 4. 2019가단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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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01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합니다.
🔹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9가단11017
- 관할 법원: 영월지원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9.04.
- 진행상태: 완료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은 2019년 9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9가단1101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청구했습니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입니다.
🔹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했으나, AAA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AAA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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