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단53307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6.8.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여주지원 2016. 8. 23. 2016가단53307]
[2016가단5330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관련하여,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당 권리가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판례입니다. 사건 번호는 여주지원 2016가단53307이며, 귀속년도는 2005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인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청구 취지 및 주문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1176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F등기소 2005. 10.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 2016가단5330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