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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5081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0.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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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주세 면허정지 기간 중 직원을 위장 취업시켜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한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두5081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주식회사 ○○주류가 원고, ○ ○ 세무서장이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의 판결 이후 대법원으로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상고 이후 관련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 이익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 주요 내용
피고(○○ 세무서장)는 상고가 제기된 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 비용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두5081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소송의 이익이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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