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89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4구합5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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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구합53889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모회사의 자회사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 산입

본 판례는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비용이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4구합538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4구합5388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원고의 주장

🔍 [2014구합5388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해당 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제26조 (손금불산입) 등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 3.2.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개정 후 시행령 제19호에 근거하여,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임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이는 자회사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 후 시행령 제19호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개정 전에도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2014구합538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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