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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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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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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5052279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2018가단5052279]
[2018가단505227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279 사건으로, 2018년 6월 2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무변론판결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이며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했으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1. 소송 당사자
- 원고: AAAA
- 피고: aaa
[2018가단505227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주식회사 bbb종합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7. 3. 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청구 취지
[2018가단505227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동일.
🔹 4.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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