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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합10258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4.27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3. 4. 27. 2023가합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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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2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4월 27일에 선고된 1심 판결이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23가합1025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피고 박AA과 박○○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AA은 박○○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3.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박BB는 박○○에게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5.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6. 피고 박CC는 박○○에게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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