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46988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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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698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 판례

📋 [2021두4698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기 배우자가 50%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배우자가 법인의 대표이고, 원고가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본 판례는 형식적인 주식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관여 여부와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21두46988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11.11.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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