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55358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5. 1. 9. 2024두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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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5535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기 법인 주주 명의 도용 관련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위법

📋 [2024두553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판례는 국기 법인의 주주 명의가 도용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근거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상세 내용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4두55358
  •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안○○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대법원 (3심)
  • 선고일: 2025년 1월 9일

🔹 재판 과정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1심)과 대구고등법원(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2024두5535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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