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판례선고/결정일: 2016.11.9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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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누4353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6.1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4353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2016누4353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6누43536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틸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7566 (2015.04.08)

선고일자: 2016.11.09.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합니다.

상세 내용

🔹 1. 원심 판결의 인용

본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2. 수정 및 추가 사항

원심 판결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쪽 하단 표의 '거래처명' 기재 중 "@@@@종합상사"를 "주식회사 @@@@@@ 합상사"로, "@@@스"를 "주식회사 @@@@스"로, "AAAA스(화성지점)"을 "주식회사 AAAA(화성지점)"로, "BBBBB"을 "주식회사 BBBBB"으로 각 수정

  • 제3쪽 제9~13행 수정: 피고는 2014. 7. 23. 원고가 BB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61,111,500원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6,836,092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2016. 1. 29. 원고가 BB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나머지 52,454,250원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8,738,878원을 추가 감액경정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207,682원의 부과처분과 감액경정 후 남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5,846,300원(= 841,421,270원 - 26,836,092원 - 8,738,878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 제3쪽 제14~1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 2, 7호증 추가

  • 제4쪽 제6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다음에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추가

  • 제5쪽 제3, 5, 6행과 제9쪽 제2행의 "@@@@@@종합상사"를 모두 "@@@@@사"로 수정

  • 제5쪽 제11행에 내용 추가: 2012. 2. 8. 원고가 @@@@@에 이체한 3,000만 원이 주식회사 CCCC, DDDD상사, GGGG 등 몇 개 회사의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재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 대표이사 한원규는 BB세무서 심문 과정에서 '@@@가 전효상에게 갚을 돈이 있었고 RRR은 EEE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피 @@@@상사가 직접 진종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RRRR이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계좌번호를 대신 불러주어 @@@@@사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제6쪽 제4행에 내용 추가: 원고가 QQQ의 계좌에 매입대금을 이체하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안병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제6쪽 제7행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UUU" 추가, 제17행에 내용 추가: 원고가 리프트맥스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입금 당일 자료상인 TT산업의 대표자 김SS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 화성지점에 대해서는 2012. 8. 31. ##시 ##읍 ##리 709-8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위 사업장의 임대인 황OO는 'OO자원이 2012. 4.경부터 위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2013. 2. 21. 임차인을 OO자원에서 @@@@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여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제7쪽 제6~12행 수정: ⑤ HH업 대표자 GGG은 2009. 5. 18.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12. 4. 30.자로 직권 폐업되었는데, 원고는 HH산업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 이후인 2012. 9.경에 수취했습니다.

  • 제8쪽 제4행의 "매입처"를 "거래처"로 수정

  • 제10쪽 제2행의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 [2016누4353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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