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나51604증여선고/결정일: 2020.4.2

국세징수 부부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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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나51604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4.2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부산지방법원 2020. 4. 2. 2019나51604]

📋 [2019나5160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2019나51604
  •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〇〇
  • 귀속 년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4.02
  • 진행상태: 완료

⚖️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2019나5160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819-*2-3***86) 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6. 1. ○○○○코리아의 대표이사 이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추가로 종합소득세 99,296,38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1. 16. 기준으로 가산금 19,660,59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18,956,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이AA의 부동산 처분 및 피고에 대한 송금
  1. 이AA은 2015. 11. 16. 이CC에게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부* 해**구 *동1로소재 ******맨션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CC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이 이AA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농**행 계좌(계좌번호: 819-**-***286,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고, 일부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이하 아래 표 기재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이AA의 무자력

이AA은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마을금고에 대한 8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등 소극재산이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 위 금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 같은 증여계약은 이AA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AA이 별지2 목록 기재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AA은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경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이AA의 채권자 등 제3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이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0년경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배우자인 이정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AA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주장과 같이 93,000,000원이 아니라 약 71,000,000원(이 사건 금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거나, 이AA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일 뿐,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 이 사건 금원 중 10,664,23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9,694,760원과 지방소득세 969,470원의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 피고는 ****에서 19,200,000원, ***금고에서 17,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사채로 약 8,000,000원을 빌려 남편 이A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44,200,000원은 위 대출금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 피고는 2014. 3. 26. 이AA의 채권자 ○○○에게 16,125,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위 16,125,000원 상당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 피고는 이AA이 2015. 10. 24. 및 2016. 5. 20.에 이BB으로부터 각 차용한 합계 20,000,000원을 2016. 1. 8. 및 2016. 7. 22.경 이 사건 금원으로 변제함으로써 위 20,000,000원은 결국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당심 추가 주장).
    • 피고는 이AA이 2011. 3. 29.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 17,200,000원을 2016. 7. 25. 및 2016. 7. 26.에 이 사건 금원으로 각 변제함으로써 위 17,200,000원도 역시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17,200,000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당심 추가 주장).

🔹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AA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 12. 31.이므로, 원고의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종합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가 포함된다.

🔹 4.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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