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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6610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대법원 2017. 12. 22. 2017두66107]
[2017두6610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 비과세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안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각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이 주택과 상가를 함께 사용하는 겸용건물이라면,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그리고 각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김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안분 계산 방법
겸용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주택 부분: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 토지: 개별 공시지가
🔹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각 부분의 기준시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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