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9누30920판례선고/결정일: 2019.10.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해석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9누30920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누3092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10.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3092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중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계산에 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 [2019누309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 과정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퉜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9누3092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증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관련 법령의 문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 3.1. 순손익가치의 의의

순손익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2. 상증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상증세법상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 산정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합리적인 가치 평가를 위한 상증세법 고유의 개념입니다.

🔹 3.3. 법령의 문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해’라는 표현이 순손익가치 평가의 기초가 되는 3개년 사업연도만을 특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3.4.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이월결손금 제도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한 것으로, 법원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순손익가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5. 기본통칙규정의 개정

과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2011년 5월 20일 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 제1항이 개정되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 3.6.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과세관청이 오랫동안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처리해 왔고, 기본통칙 및 다수의 실무해설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9누3092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9누3092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