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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7187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4.11.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2024구합5718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2024구합571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관련자
- 원고: 장AA, 조DD, 최GG
- 피고: HHKKKKKK, LL세무서장
🔹 1.2. 사건의 배경
원고 장AA은 2018년 8월 17일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홀딩스(이하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의 주식(제1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했습니다. 원고 조DD는 장AA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2020년 4월 16일 이 사건 법인의 주식(제2 주식)을 원고 최GG에게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거래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구합5718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2.1. 제1 처분 관련
2.1.1. 원고 장AA, 조DD의 주장
제1 주식의 시가가 양도일이 아닌 임의의 시점인 2018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두 시점 사이에 CCCC의 순자산가액이 변동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2.1.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일과 가결산 시점 사이의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CCCC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제2 처분 관련
2.2.1. 원고 조DD, 최GG의 주장
원고 최GG가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2.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최GG가 구 상증세법상 원고 조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최GG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조DD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제2 주식의 시가(1주당 35,490원)가 적법한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2024구합5718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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