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4551판례선고/결정일: 2015.09.23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4551]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5두54551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5455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09.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html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성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54551

이 문서는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된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5두54551)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09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6년 2월 1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 [2015두545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원고 및 피고

원고는 최AA, 피고는 남양주세무서장입니다.

🔹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1410(2015.09.23.) 판결입니다.

🔹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핵심 내용

재생기술의 평가액이 0원 또는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생기술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내용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 참고 사항

상세 내용에 포함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의 의미

🏛️ [2015두5455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생기술의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5두5455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