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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구합54194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0.12.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8. 2018구합54194]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194 사건으로, 비영리법인의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8구합541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회원에게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부담금에 부가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부가금 및 기타 비용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적립한 지급준비금 전부가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018구합5419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지급되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가금이 이자비용과 유사하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부가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부가금이 비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한다면 부담금 운용수익 또한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의 구분 경리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규정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5.1. 부가금의 성격
법원은 부가금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더라도,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5.2.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퇴직급여가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적 성격이 없어 급여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5.3. 기금조성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소득을 주된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법인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구합5419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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