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208판례선고/결정일: 2020.5.15

법인 사업약정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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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합5120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0.5.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2019구합51208]

📋 [2019구합5120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208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피고: 피고1 세무서장, 피고2 세무서장 선고일: 2020.05.15.

🔍 [2019구합5120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공동사업 개발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해당 토지를 구 법인세법상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 취득 원인의 성격: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원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완성한 후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대가'의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것이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대가를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다.
  2. 공동사업의 성격: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남도로부터 이전받은 것의 실질은, ○○남도지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민간개발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비용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 후 그 비용에 상응한 대가를 개발이익금으로 배당받은 것에 있다.
  3. 사업 주체의 역할 분담: 이 사건 협약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남도와 원고들이 각자 투자하는 사업비의 투자 범위와 그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배당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남도 역시 사업시행자로서 여러 사업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조성부지를 개발하였는바, 시행주체가 원고들이 아닌 ○○남도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되어 그 가치가 증가한 상황에서, 마치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건설(조성)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4. 대가관계의 불명확성: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자기 건설 자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비가 그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비 등 합계액이 될 수는 없다. 즉, 관련 규정이 정한 원재료비 등 합계액은 자기 건설 자산의 취득과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비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잔여 토지까지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성부지 전체의 개발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원재료비 등 합계액'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취득 원인과 사업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의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산을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 [2019구합5120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정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비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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