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4나2035264판례선고/결정일: 2015.4.9

사해행위취소의 소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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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나2035264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5.4.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264]

사해행위취소의 소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 제기, 소송 승계 참가, 피고들의 항소 및 항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264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04.09.
  • 진행상태: 완료

요약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원고 소송승계참가 판결

2. 판결 내용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5. 4. 9.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5.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원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
  1. 피고 회사,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2. 피고 △△△과 피고 □□□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은 피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피고 회사,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항소취지
  1. 피고 △△△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과 피고 □□□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라.

3. 판단 근거

기초 사실

  1. 원고는 피고 □□□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했다.
  2. 피고 □□□은 그의 처와 공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조세채권자로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다.

피고 회사와 피고 □□□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사자적격 상실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2) 피고 △△△의 선의 여부

피고 △△△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은 특수한 인적 관계가 없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 매매대금은 정상적인 거래 가격 범위 내로 보인다.
  • 피고 △△△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했다. (임대차보증금 인수, 근저당권 인수, 현금 및 송금 등)
  • 피고 △△△은 취득세 등 세금과 비용을 지출했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이 건물에 입주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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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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