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21가합402648판례선고/결정일: 2022.11.3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성남지원 2021가합4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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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가합402648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가합402648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2.1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2. 11. 3. 2021가합40264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판례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2021가합40264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합40264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ㅇㅇ
  • 1심 판결
  • 선고일자: 2022.11.03
  • 진행상태: 진행중

🔹 1.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2.1.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 2.2. 주문

  1.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2019. 4. 1.자 400,000,000원의 변제를 298,275,350원의 범위에서 취소
  2.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4. 소송비용 분담

3. 상세 내용

🔹 3.1. 당사자 관계

원고는 김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자, 피고는 김ㅁㅁ의 동생.

🔹 3.2. 조세채권 발생 경위

  1. 김ㅁㅁ의 토지 양도 및 종합소득세 미납 (2017년)
  2. 김ㅁㅁ의 토지 매매 및 종합소득세 미납 (2011년)
  3. 김ㅁㅁ의 건물 공급 및 부가가치세 미납 (2017년)

🔹 3.3.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

  1. 김ㅁㅁ과 최bb의 정산 합의 (2019년)
  2. 최bb의 김ㅁㅁ에게 자기앞수표 발행 (2019. 4. 1.)
  3. 최bb의 피고 계좌로의 이체 (2019. 4. 5., 2019. 4. 6., 2019. 4. 8.)

🔹 3.4. 당사자들의 주장

3.4.1. 원고의 주장
  1. 김ㅁㅁ에 대한 조세채권 358,864,470원 존재 (2021. 2. 4. 기준)
  2. 김ㅁㅁ의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 (증여)
  3. 김ㅁㅁ와 피고의 통모에 의한 변제 역시 사해행위
  4. 공동담보 부족분 304,380,218원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3.4.2. 피고의 주장
  1. 김ㅁㅁ의 적극재산 추가 존재 및 채무 초과 상태 아님
  2. 김ㅁㅁ의 금원 지급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 변제
  3. 김ㅁㅁ의 사해의사 부인
  4. 피고의 사해의사 부인

🔹 3.5. 법원의 판단

3.5.1. 피보전채권의 존재
  • 관련 법리: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 사해행위 이후의 이자 및 가산금 포함

  • 판단: 298,275,350원의 조세채권 존재 인정 (2011년, 2017년 종합소득세,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3.5.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재산
  • 적극재산: 620,484,252원 (545,484,252원 + 75,000,000원)
  • 소극재산: 789,275,350원 (298,275,350원 + 491,000,000원)
  • 결론: 채무초과 상태
3.5.3.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증여 여부: 증여로 인정할 증거 부족
  • 통모에 의한 변제 여부:

    통모에 의한 변제로 인정

    (피고와 김ㅁㅁ의 관계, 채무초과 상태, 최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지급 등 고려)
3.5.4. 사해의사 존재 여부
  • 관련 법리: 사해의사의 의미, 수익자의 악의 추정
  • 판단: 김ㅁㅁ의 사해의사 인정, 피고의 악의 추정
3.5.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결론: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2019. 4. 1.자 400,000,000원 변제는 298,275,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 원상회복: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 [2021가합40264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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