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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나11209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9.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수원고등법원 2019. 9. 26. 2019나11209]
[2019나1120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9나1120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
- 1심 판결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9274
- 1심 판결 선고일: 2019. 4. 11.
- 2심 판결 선고일: 2019. 9. 26.
- 진행 상태: 완료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박○○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한다. ### 3. 주요 내용 #### 3.1. 사건의 배경 박○○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아들인 피고 김○○에게 송금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박○○의 조세채권자로서, 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3.2. 쟁점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 범위 #### 3.3. 법원의 판단 ##### 3.3.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다. 박○○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3.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법원은 이 사건 송금이 일련의 행위로 간주되어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했다. 박○○와 피고의 관계, 송금의 시기와 목적,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과의 연관성을 고려했다. *
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사해의사로 변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의 건강 상태, 부동산 처분 경위, 피고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법원은 이 사건 송금이 증여가 아닌, 통모에 의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3.3.3. 사해행위 취소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는 박○○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부분만을 취소 대상으로 삼았다. #### 3.4. 판결 결과 *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박○○의 변제행위를 0억 0,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 4.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사해의사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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