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다292329판례선고/결정일: 2018.3.15

국가배상 등 사건의 상고 기각 판례 분석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7다292329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다29232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3.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대법원 2018. 3. 15. 2017다292329]

본 판례는 2017다292329 사건으로, 원고(상고인) 오○○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간의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2017다29232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으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근거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가 위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3.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부적절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7다29232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합니다.

5. 부록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다29232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