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02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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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구합6520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례(2014구합65202)를 정리한 것입니다.

📋 [2014구합6520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주식 양도 계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과세 당국은 해당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4구합6520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식 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주요 내용

법원은 주식 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배제

법원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은 저가양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3.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독립적 판단

법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며, 과세관청이 각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 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2014구합6520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가양수 여부 판단 시 실제 거래된 가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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