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61판례선고/결정일: 2023.2.2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4161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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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54161
  • 재판부/기관: 창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4161]

📋 [2021구합5416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가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석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1구합5416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적 당사자 문제: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DD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 토석의 재화 여부: 이 사건 토석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설령 토석이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 피고가 토석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3.1. 용역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 계약의 객관적 의미: 법원은 이 사건 용역 계약서에 '원고'가 수급사업자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의 다른 내용에서도 DD 채권단이 아닌 원고가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의 독립성: 원고는 DD 채권단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DD 채권단의 관여가 원고의 법인격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세의 특성: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따라 부과되므로, 원고가 용역 계약을 통해 얻는 이익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한 주체인 원고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토석의 '금전 외의 대가' 해당 여부

  • 금전적 가치: 법원은 이 사건 토석이 판매되어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대가 관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정도에 따라 토석의 양이 결정되고, 토석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토석은 용역의 실질적인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탁매매 여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토석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토석 판매에 따른 손실을 스스로 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는 위탁매매인이 아닌 토석 판매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3.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 시가 산정: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거래를 찾기 어렵고, 원고와 CC의 의사가 토석 판매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용역 대가를 정하는 것이었다고 보아, 토석의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4.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 교환 계약: 원고가 토석을 받고 용역을 제공한 것은 교환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원고가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1구합5416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제1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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