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7298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2.11.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72988]
본 판례는 법인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구합7298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광교신도시 5-2BL 업무복합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인 AA, BB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AA과 이익배분금 지급을 약정하고, 이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익배분금이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구합7298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 산정을 위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이익배분금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는 건설 용역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익배분금이 공사의 실제 진척도와 관계없이 지급 시기가 결정되는 금원이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 취득원가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과 같은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면제 사유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익배분금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판단은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1구합7298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 이익배분금은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될 수 없음
- 가산세 면제 사유 없음
📄 2021구합7298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