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31357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357]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6두31357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3135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 (심리불속행) 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 [2016두313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임OO이 피고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해 유저들에게 제공한 게임용역에 대해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1.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6두3135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