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58780양도소득세선고/결정일: 2020.3.12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 평가: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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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878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3.12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 2020. 3. 12. 2019두58780]

📋 [2019두5878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상고인)는 김OO이고, 피고(피상고인)는 OO세무서장입니다.

🔍 [2019두5878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2019두58780] 실무 시사점 및 조세/법률 가이드

본 판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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