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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3266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0.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665]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2019두3266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2665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9년 5월 10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를 다룹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증여 이익 산정의 문제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이익의 내용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가액의 차이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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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266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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