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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3421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4.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4213]
[2021두342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부가세법 제40조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임차 건물의 임대 가치가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차료가 전용면적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임차 건물의 임대 가치가 각 층, 위치,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차료가 전용면적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1두3421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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