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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다29627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3.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 [대법원 2019. 3. 14. 2018다296274]
[2018다29627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물납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사건번호는 2018다296274입니다. 2012년 귀속 사건으로 3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3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물납 허가는 법률 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물납 대상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관리 및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물납 허가가 재량행위일 수 있으며, 토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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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9627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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