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다296274판례선고/결정일: 2019.3.14

국기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물납 허가의 재량행위 여부 (대법원 2018다29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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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다29627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3.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  [대법원 2019. 3. 14. 2018다296274]

📋 [2018다29627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물납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사건번호는 2018다296274입니다. 2012년 귀속 사건으로 3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3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물납 허가는 법률 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물납 대상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관리 및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물납 허가가 재량행위일 수 있으며, 토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을 할 때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018다29627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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